보장하고세금도내자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"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"…도입 가능성은 불분명 feat. 퍼옴 출처 https://www.mk.co.kr/premium/special-report/view/2021/10/30948/ "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"…도입 가능성은 불분명/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,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현재 예정된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또 기타 금융투자소득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액수를 확대했는데요. 조 의원은 " 2021년 5월에서야 가상자산 사업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'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'이 시행되었고,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가상화폐의 종류,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.. 이전 1 다음